2019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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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진아 | 등록일 | 19.05.17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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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7448, 7449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본조신설 2011. 8. 4.] 부칙 <제15810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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