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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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곤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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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3.2~3.23)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없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정보화지원 제외) ※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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