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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김정희 등록일 18.05.16 조회수 77

감염병으로 인해 결석하는경우에는 의사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수족구, 홍역, 풍진, 성홍열,  유행성각.결막염 등... 그외 의사가 전염이 의심되어 등교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후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인경우, 담임선생님께 유선으로 연락주시고, 완치후 등교할때 의사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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