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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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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관련(교실내 비동의 녹음) 학부모 안내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24.04.18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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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실 내 비동의 녹음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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