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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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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20.03.03 조회수 192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3월 2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 신청하세요!

▶️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http://bit.ly/2vjh0et

 

교육급여_포스터[1]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교육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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