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척초중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산척초등학교 생활규정

                            제정 2004.09.06.

                            개정 2019.12.10. (규정 제2)

                            개정 2021.7.7. (규정 제3)

                            개정 2022.7.19. (규정 제4)

1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 산척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5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6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7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 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타인의 소유물을 빌렸을 시 반드시 돌려준다.

9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차량 및 오토바이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0소지품 검사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11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2학교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13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주변 어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되도록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4동아리활동방과후교육과 창체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학생은 방과후교육과 창체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자율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의 안전한 활동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인가된 자율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인가된 자율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5여가활동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시간에는 다른 학년을 배려하며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다목적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실의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6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옷차림, 신발 및 가방은 자유롭게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7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8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9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0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인정 결석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1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절 교외생활

22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한다.

2.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23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절 정보통신

24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적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사이버 공간에서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 지킨다.

8. 학생은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5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업 중 휴대폰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일과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정보통신 기자재를 사용할 때 해당 기자재의 사용규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4절 학생자치회

26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27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8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학생자치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29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0직무 및 선출

학급반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급학생회를 대표한다.

학생자치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전교학생회와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 완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1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구성

1. 학생자치회의 위원은 회장1, 부회장 1, 각 학급 반장 1명씩으로 구성한다.

2. 학생자치회의 위원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된다.

기능

1. 학생자치회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2. 학생 주도 사업 계획 심의 및 사업 보고 승인

3.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학생자치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위원 1/2이상의 소집요구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절 인권보호

32장애인학생 인권보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33양성평등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3장 생활교육 및 포상

1절 생활지도

34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35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6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37생활교육 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8훈계·훈육의 교육벌 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반성캠페인, 타임아웃제, 사과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39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40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1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42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 담임교사로 한다.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3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44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5징계기준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 기준(별표 1)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46징계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부가되는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47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진다.

2절 포상

48목 적본 규정은 객관적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포상 대상 학생을 선별하여 학생 개개인의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배운 바를 성실히 실천하는 올바른 인격형성과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9방 침

교육효과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포상의 종류를 세분화 한다.

각종 대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에게 포상한다.

포상은 공적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포상하며, 목적에 어긋나거나 무가치한 포상은 지양하여 참신한 교육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졸업생 포상은 잠재적 기능을 발굴하고 성취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많은 어린이가 수상토록 한다.

학급에서 추천된 포상 예정자는 포상대상자사정협의회에 상정, 포상규정에 의거 확정한 후 포상한다.

학교 내 교육활동과 관련한 체험활동 및 교내대회 등은 담당자 기안에 의거 시상한다.

50포상심의위원회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 및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되 포상심의위원회는 교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51포상심의위원회의 활동

포상심의위원회 소집: 필요시에는 수시로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포상심의위원회 임무

1. 추천된 포상 예정자를 선정 기준에 따라서 협의하여 사정한다.

2.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포상 규정의 개정이 필요시 포상심의위원회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개정 보완할 수 있다.

포상심의위원회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포상한다.

52포상 종류 및 선정 기준포상 종류 및 선정 기준은 다음 표-1과 같다.

시상영역

시상종별

대상

시상기준

비 고

특별상

공로상

졸업 예정 학생

당해 학년도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을 역임한 어린이

추천서 제출

봉사상

전교생

당해 학년도 5학년 학생자치회 부회장을 역임한 어린이

학급대표로 학급을 위해 봉사한 어린이(반장, 부반장)

특별한 봉사실적이 있는 어린이(1년간 개인봉사실적 10시간 이상)

추천서 제출

확인서 제출

탐구상

○○부문

(과목별 부문)

졸업 예정 학생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뛰어나고 6학년 일년간 입상 실적이 다음 기준 1, 2항 중 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어린이

1. 도이상 대회 1회 이상 입상한 어린이

2. 시 대회 2회 이상( 2위 이상은 1) 입상한 어린이

모든 실적은 교육기관의 대회에 준하며, 수여자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교육장에 한하고, 교육청 직속기관도 인정함.

공동수상도 인정함.

공적조서 제출

모범상

선행상

전교생

선행 사실이 타의 모범이 되어 담임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추천서 제출

효행상

전교생

효행 사실이 타의 모범이 되어 담임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대외상

졸업 예정 학생

수여자의 선정요구에 의하되 학교에 일임할 경우 당해 학년도 수행평가 (:2, :1, :0) 환산점수총합 순위에 의하여 수여함

동점자일 경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과목별 환산점수 순으로 순위를 정함.

모든 점수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장학금

전교생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함

[-1] 포상 종류 및 선정 기준

모범상은 2개년 동안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있는 자에게 수여할 수 없다.

53장학생 선발 기준 장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대내외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 방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수여 조건이 제시된 장학생의 선정은 해당 장학금 수여 규정을 우선으로 하여 지급한다.

2. 특별한 수여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장학생의 선정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여 지급한다.

3. 장학생 선발 시 해당 학년도의 실적만을 적용한다.

특별한 수여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장학생 선발 순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순위 :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 2순위 : 대외상 순위 선정 순서

장학생 추천서는 각 학급 담임이 장학생 선발 기준에 맞춰 작성 제출한다.

4장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54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55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56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7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8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59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0409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일(2021.7.7)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7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징계 기준(45조 관련)

징계 기준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3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5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6

용의복장 기준을 위반한 학생

7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8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9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1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2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3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4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15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1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7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8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9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20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21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2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23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24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25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26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27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28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29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