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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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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작성자 안종숙 등록일 14.07.04 조회수 174

제헌절(制憲節)19487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9101,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였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제헌절 **주년을 맞이하여 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만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법이 없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힘있고 강한 자만이 판을 치지는 않을까? 사회에 법이 없다면 사회에서는 그 순간부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전개되고 말 것이다.

법은 이처럼 인간이 무리 지어 사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질서 유지 기능은 도덕과 윤리, 관습 또는 종교의 계율도 담당하고 있다. 도덕, 관습, 종교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 구성원에게 지켜야 할 어떤 기준이나 규칙을 제시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는 한 일종의 법(규범이라고 한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종교 규범은 신앙심이 약해짐에 따라 무력해지고 도덕 규범은 양심의 마비로 무력해졌으며, 종교 규범과 도덕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자 관습도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들 규범은 그 위반자가 나타나더라도 비난, 축출, 파문과 같은 약한 제재밖에 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사회규범을 강제로라도 지키게 하는 것이 법이다. 즉 어떠한 사회규범이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되는 경우에 그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법은 형벌이나 권리의 박탈, 또는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위반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고, 비록 이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법은 이처럼 국가 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 생활의 기준이나 준칙이 되는 것이다.

현대의 문명국가는 바로 강자의 힘에 의한 지배나 통치를 거부하고 법에 의한 지배, 곧 법치국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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