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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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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국가인권위원회)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270
【주 문】
ꡔ초․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ꡕ 내용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아 래 -
가. 교육부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을 충
실’히 하기 위하여 개정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이 과거 어
떤 교육과정의 교과서보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
점, 그리고 교육부 자체적으로 교과서 질관리를 위하여 민주시민교
육, 인성교육, 인권존중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등을 포함한 국가․사
회적 요구사항을 자체 개발한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분석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만함.

나. 그러나,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에게 다음과 같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협의할 것을 권고함.

(1)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나 집단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강조하
여, 권리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그 해결방안을 질서존중 중심
으로 유도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임. 이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및 6학년 도덕과, 그리고 중학
교 1, 2학년 도덕과의 내용에 일부 드러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적
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2)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B 규약) 제2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 성, 인종, 출생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
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 2학년 기술․가정, 고등학교
1학년 사회, 도덕, 체육, 미술 등의 교과서의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3) B 규약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거,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학생
들로 하여금 생명권과 잔혹한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및 노예상태
에 있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되는 의식을 가지게 할 내용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다. 삽화나 예화에 있어 사회적 편견 등을 고착시키는 등 인권에 반하
는 부분이 여러 군데 지적되었는바, 이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1) 여성 및 특정직업 비하의 예화와 삽화를 제시한 고등학교 사회
과의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 총생산은 줄어든다’는 예문
은 적절한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함.
(2)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의 ‘선생님의
은혜’ 예화는 적절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3)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이 삽화를 게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특정집단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로 오해하도록 한 중학교
2학년 도덕과의 삽화는 적절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4)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다수의 사진자료에 특정 상품명이 드러나
소비자의 권리 중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함.

【이 유】
Ⅰ.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1997년 12월 고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하려는 것임.

Ⅱ. 교과서 전반에 대한 의견
1.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중 인권에 반하는 내용 및 학생들의
인권의식 형성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권리장전의 기본 정신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의 보장이 국가의 시책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침해․훼손되는 것이 당
연한 듯한 일부 교과서의 서술방식 및 삽화는 적절히 수정되어야 함.
-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나 집단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강조하여,
국가와 국민 혹은 국민 상호간의 권한 혹은 권리행사에 충돌이 일어났
을 경우 그 해결방안을 질서존중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는 바, 이는 학
생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
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위집회 장면 사진자
료를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B 규약 21조 및 헌법 제21조 1항의 집회결사의 자유권에 반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한 자료로 대체하여야 함.

3. B 규약 제2조에 의거, 동조약에 열거된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차
별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는 적절히 수정되어야 함.
- 장애인, 여성, 인종, 출생 등에 대한 차별적 서술 및 삽화, 예시는
적절한 것으로 수정, 대체하여야 함.

4. B 규약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거, 생명권과 잔혹한 취급을 받지 않
을 권리 및 노예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되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The Roman Times'의 지문 일부분과 연습문제는 삭제 혹은
수정하여야 함.

5.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의 ‘선생님의
은혜’ 예화는 적절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Ⅲ. 교과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의견

1. 국정교과서
가. 분석대상 교과서
- 초등학교 전 학년 11개 과목, 중학교 1-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국사, 도덕

나. 수정협의내용
(1) 초등학교 교과서
1) 사회과 6-2학기 49쪽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견이
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발표할 수 있다ꡓ고 설명하고 있음.
○ 수정내용
- 상기 서술을 ‘모든 국민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
나 글로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더나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제한을 당한다’는 의미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의결이유
- 이는 헌법상의 인권보장 법리를 오해하여 인권에 반하는 내용
을 담고 있음.
-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의 설명은 국가목적과
인권 보장에서 마치 국가목적을 우선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
음. 이것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가 규정한 국민과 국가와의 헌법관계
에 비추어 부적절함.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국가의 목적은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제37조
는 이를 받아 기본권에 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
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하
도록 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보장은 최대한으로,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도덕과 6학년 68-70쪽 “함께 지키자-법을 존중한 소크라테스”
제재 목표는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지키려는 태도와 실천의지를 지니는 것이고 학습
목표는 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이해하는 것임. 이에 대한 예화자료로 소
크라테스의 사례를 들고 있음.

○ 수정내용
- 제재의 목표를 충실히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예화로 대치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임.


○ 의결이유
- 교과서는 탈출을 권유한 친구 크리톤에게 법은 국가와의 약속
이라는 점과 ‘나는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그것이 나의 목숨을 빼앗
아 가는 것일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고 함.
- 플라톤의 저서인 크리톤을 읽어보면 이 설명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의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은 지금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
서를 표방한 법철학과 맞지 아니함. 근대법의 역사는 “악법은 법이 아
니다”라는 역사이며, 오히려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역사로 일관하고
있음.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반인권적인 사상과
사회 현실을 옹호하는 것이 됨. 또한 소크라테스에게 악법이라고는 하
는 뚜렷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인지 의문임. 그는 그
법이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국의 법이
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보임. 그는 기원전 5세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당시 법철학에 사회
계약적 인식은 보이지 아니함.

(2) 중학교 교과서
1) 도덕과 2학년 61-62쪽 “시민윤리의 기본정신-규범을 지키는 정신”
(※ 본문 및 관련 사진자료)
사회의 공공선을 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고려할 때 그 이익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공공선*(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을 위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정부에서 ‘그린벨트 조정안’을 발표하자,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200여 명은 ‘전면 해제’를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를 저지하는 등 큰 소란을 피웠다. 그 결과로 공청회는 40여분 동안 저지되었으며, 주민들은 공청회 뒤에도 책상을 부수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한편,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반발하여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 사이의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각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찾아야 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각 개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수정내용
-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하는 정신’이라는 표현에서 공공
선(公共善)*의 의미를 풀어주는 주석에 교과서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
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善)’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
마치 개인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는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삭제하고 그냥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善)’이라고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이 충돌하는 사례를 들면서 공익에
치중한 설명을 하여,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환경
단체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행동을 너무 과격하고 부정적으로 묘사(“공청회는 40여분 동
안 지연되었으며, 주민들은 공청회 뒤에도 책상을 부수며 거세게 항의
하였다”)하고 있음. 이는 예시문 후반부의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
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기술과 논리적
으로 상치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무분별한 개발의 억제를 통해 환경권을 지키려
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동등한 무게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두개
의 권리를 조화시켜내는 방안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일부 손질하거
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상기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사진자료가 상기 내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고 노동자의 결사집회의 권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제되는 사진자료

○ 의결이유
- ‘공공선’ 자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
돌하더라도 갈등을 조절하고 대립이 해소될 때 실현되는 것임. 사회의
이익을 공공선으로 본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 역시 권리의 개념으로 해
석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조정안에 대하여 반대한 주민들의 주장은 재
산권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권리간에 충돌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서술이 없이 일방적으
로 개인의 이익추구를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서술방식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진자료는 본문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회사진으로
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집회나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정당한 권리주장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로 오해하게끔 만들 소지가 있음. 특히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진자료 설명
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회사진을 게재한 것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집회와 권리주장이 한낱 ‘개인의 이익’으로 폄하될 수 있고, 공공선(公
共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
3) 도덕과 1학년 261쪽 “학교생활 예절 - 선생님의 은혜”
다음 글을 통하여 선생님의 마음을 느껴보자. 「학기 초에 한 학생이 찾아와 돈을 잃어버렸다고 울먹였다... 5교시까지는 가방 안에 있었다고 하니,
분명 우리 반 학생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짐작되어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기 시작하였다. “스스로양심껏 밝혀라... 훔쳐 간 것보다, 기회를 주는데도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 궁리 끝에, 교실의 커튼을 모두 내리고, 꽃밭에 있는 향나무 가지에 비닐 주머니를 하나 매달게 하였다. 36명의 학생들이 모두 그 절차를 마쳤을 때 회장이 두 손가락으로 승리의 브이 표시를 해 보이며 들어왔다. 주머니 안에는 동전만 하게 접은 종이돈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엿볼 수 있다...


○ 수정내용
- 단원의 목표와 주제인 ‘선생님의 은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예화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의결이유
- 본문의 내용은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마움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시한 글이지만, 교사가 마치 학생들 전체를 절도
행위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간주하고 학생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사기관처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조사하는 것과 유사한 행
위여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간주됨.
- 학생이 잃어버렸다는 돈이 반드시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가 담
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
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일종의 자백을 강요하는 형태의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여된 학생들에 대한 지도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학생
들로 하여금 부당한 권위에 강제로 순응하도록 하는 부작용도 낳을 것
으로 생각됨.
(3) 고등학교 교과서
※ 해당사항 없음.
2. 검정교과서
가. 분석대상 교과서
- 중학교 1-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음악, 체육, 미술, 영어
나. 수정협의내용
(1) 중학교
1) 과학 1학년 (지학사) 88쪽, 190쪽, 228쪽
2학년 (금성출판사) 131쪽, 177족, 254쪽, 259쪽
사진자료에 제시된 물품의 상표명
○ 수정내용
- 상기 지적한 사진자료에 과학실험의 도구로 제시된 아이스크
림 상자, 정수기, 소금봉지, 설탕봉지, 물병, 간장병, 자동차 부동액 등
에 나타난 상품명의 삭제 및 상품명이 안 보이더라도 디자인의 특성상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특정 회사제품에 대한 사진자료는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사진으로 대체 요망
○ 의결이유
- 교과서에 상표가 그대로 드러난 물건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특
정 상품을 선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이는 소비자의 권리 중 자
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2) 기술․가정 1학년 (지학사) 32쪽-35쪽 “나와 가족관계”
가족*(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은... 가족관계의 특징은... 첫째, 애정과 혈연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로 선택할 수 없다... 부모 자녀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져 조건 없는 애정을 주고받는...

○ 수정내용
- 상기 적시된 부분은 가족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의 가족관계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가족의 정의나 형태에 관한 서술에서 이혼이나 재혼, 별거, 동거, 편부
모 가정, 입양, 독신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감안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
람직함. 더 나아가 가족의 형태가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할 수 있음
을 아울러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형태
가 절대적이며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참고로 동일한 교과에 대한 (주)두산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거나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많
은 사람들이 일생동안 다양한 가족형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의결이유
-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동거부부,
재혼가족, 재혼부부의 성(姓), 호주상속문제 등 가족과 관련된 인권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와 혈연관계의 자녀’라는 공식에 맞지
않는 가족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완전치 못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의 여지가 있
음.
3) 기술․가정 2학년 (두산) 197쪽 “청소년의 일과 시간”
1〕생활시간의 분류
하루의 생활시간은 일반적으로 노동 생활시간, 생리적 생활시간, 여가 생활시간의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① 노동 생활시간:직장인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시간 등을 말한다. ․가사노동시간:취사, 세탁, 청소, 자녀 돌보기, 가족 시중, 장보기

○ 수정내용
- 가사 노동은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생
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동일한 교과에 대한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면서 그 의의와 가치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삽화에도 가족 모두가 설거지, 세탁, 청소, 조리 등을 나누어 하고 있
는 내용으로 구성. 특히 “(가사노동이) 주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이지 노동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는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라는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의결이유
-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시키는 표현은 여성의 성역
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큼. 교과서 다른 쪽에서 (주
부의) 가사노동의 예를 열거하면서 자녀 돌보기나 가족 시중을, 육아가
가사노동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가사노동은 주부가 하는 것이라고
앞서 기술하였으므로 논리적으로 육아 등은 주부의 일이 되는데, 이는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여
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전문)는 인권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보임.

(2) 고등학교 교과서
1) 사회 1학년 (디딤돌) 220쪽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 국내 총 생산의 한계(1)”
생각을 보태는 읽기 자료:“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 총 생산은 줄어든다”
...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해 행하는 식사 준비, 빨래 등의 가치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똑같은 일이 음식점이나 세탁소... 가정부에 의해 행해진다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 총생산은 줄어들게 된다.

○ 수정내용
- 국내 총생산에 포착되는 경제활동과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
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부와 주인의 결혼’을 예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음.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로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여성 가정
부에게 남자 고용주가 반지를 들고 청혼하는 그림도 적절하지 않으므
로, 굳이 예를 든다면 “집에서 하는 빨래는 GDP에 들어가지 않고, 이
빨래를 세탁소에 맡기면 GDP는 늘어난다” 등의 설명으로 대체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의결이유
- ‘가정부’라는 표현은 특정한 직업에 대하여 비하하는 것이며,
삽화의 내용 역시 사회적 신분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되며, 여
성의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본 단원의 목
표를 살리기에 부적절한 예시로 판단됨
문제되는 삽화 및 예시
2) 사회과 1학년 (중앙교육) 214쪽 “현대정치의 과제-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자료사진 설명) 보호받아야 할 장애자의 권익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 단지 장애인이라고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수정내용
-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한 정치적 과제로서 소외된 집
단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이라고 서술된 내용을, ① ‘정상인’이라
는 표현을 ‘비장애인’으로 대체하고, ②‘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
하다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③ ‘단지 장애인이라고 하여 불이익이
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이유
- 장애인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은 암묵적으로 장애인이 ‘비정상인’임을 의미하므로 부적절한 표현임.
- 장애인은 노동할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협약에 열거된 모든 권
리를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누릴 권리가 있음. 그러므로 장애인의 권리
는 비장애인과 능력이나 자질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함. 상기
의 표현은 인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됨
3) 체육과 1학년 (교학사) 294쪽-295쪽 “올바른 성의식-성적 성숙”
여성의 변화:음핵- ...남성의 음경에 해당하며,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때는 충혈되어 발기한다. 소음순-... 꽤 민감한 부위이다.
남성의 변화:음경- ...배뇨를 위한 기관. 성인의 비발기시의 길이는 약 3cm 정도라고 한다.
○ 수정내용
- 남성의 생식기에 대한 설명은 기능 중심으로 서술한 반면, 여
성의 생식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한 언급 없이 성행위와 관련한 민감
도를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삭제 및 기능중심 서술이 요청됨
○ 의결이유
- 올바른 성의식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인 단원에서 양성간에 차
별없이 성기구조와 각 기관의 생리적 특성 및 성적 재생산과정에서 담
당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의 성기에 대해서만 성행위와 관련된 성적흥분도를 중심으로 기술
한 것은 여성의 성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난 것임.
4) 미술과 1학년 (대한교과서) 43쪽 “디자인과 상징”
서울시 상징 마크 제작
한글 ‘서울’의 ...를 녹색(산), 청색(한강), 살색(해)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 수정내용
- 서울시 상징 마크 설명에서 해에 해당하는 상징을 ‘살색’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를 ‘엷은 오렌지색’으로 대체할 것
○ 의결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크레파스와 특정 수채물감의
특정색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기술표준원이 정한 ‘살색’ 명칭은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종과 피부
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음.
5) 영어과 1학년 (능률영어사) 175쪽-183쪽 “The Roman Time” ․A Day At The Coliseum:Want some great entertainment?... Each day's events promise to be
very exciting... You can watch and cheer the animals chase the criminals... Gladiators fight
to the death. ․Slave for Sale:(본문 아래 질문) Q. If you need a slave who speaks Latin, what should you
do? ․보기 말을 이용하여 아래 광고문을 만들어 봅시다.
“Have fun at the Coliseum”
○ 수정내용
- 본 단원은 로마시대의 삶을 소재로 하여 영어의 독해 능력을 기
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로마시대의 문화와 관습은 현재 우리 사회
와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서술방식에서 현재적 관점에서 마치 학생
들이 지금이라도 로마에 가면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어, 로마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서술방식을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
고,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첨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연습문제에서 이 사례를 활용하여 광고문을 만들게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에서도 “만약 당신
이 노예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역시 다른 질문
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이유
- 맹수가 인간을 잡아먹는 모습, 검투사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
는 모습 등을 훌륭한 오락거리(entertainment)로서 소개하며, 더 나아
가 “Do it yourself”, “Have fun at the coliseum” 이라는 제하에 원
형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맹수와 인간의 대결, 검투사들의 죽음의 대결
등을 보고 즐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문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도록 제시하고 있음. 맹수에 의한 죄수의 공개처형이나 검투사 경기
가 로마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오늘날 학교 교과
서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그것을 오락거리화하여 소개한다
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Slave for Sale”이라는 문단에서 당시 노예매매 풍습을 소개
하면서, 문장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에 “Q. If you need a slave who
speaks Latin, what should you do?”라고 되어있음. 이 역시 노예풍
습이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당신이
노예가 필요하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노예제가 마치 현실가
능한 일인 것처럼 여기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임. 오히려 이 지문을 통
하여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관한국제인권규약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것이 교육적일 것임
Ⅳ. 교과서 내용 분석 기준
1. 국제인권규약 및 헌법의 기본권 조항
가. 내용
(1)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이하 B규약)」은 전문, 6부, 총 53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이와 동시에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A규약)
」은 전문, 5부, 총 31조로 구성됨. A, B규약의 전문은 국제연합 헌장, 세
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며, 국가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의무를 개인은
동 규약에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
음을 천명하고 있음.
(2) 헌법 기본권 조항 제10조 내지 제37조의 구체적인 기본권 내용
은 상기 두개의 국제인권규약의 내용과 상당부분 합치함. 헌법 제10조
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
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천명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음.
나. 평가원칙
(1) B규약에서 규정한 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②생명권, ③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④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⑤사생활의 자유, ⑥거주
이전의 자유, ⑦학문과 예술의 자유, ⑧표현의 자유, ⑨정치적 권리, ⑩청구
권적 권리, ⑪경제적 자유, ⑫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A규약에서 규정한 ①노동권, ②사회보장 수급권, ③인간다운 생
활권, ④교육권, ⑤문화적 권리, ⑥환경권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3) 헌법의 기본권 조항 제10조 내지 37조,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관
한 헌법 제124조의 정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4) 교과서의 인권에 반하는 내용분석은 인권분석기준에 비추어 교
과서 내용 기술이 상기 열거한 인권내용을 명백히 위배하는 반인권적
인 것과, 서술 자체에서는 반인권적인 오류가 드러나지 않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한 쪽의 사실이나 가치가 두드러져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사실이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인권과 관련하여 왜
곡된 가치체계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분류 분석하였는바,
본 의결문에서는 반인권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협의를 권고함.
2002. 10. 28.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위 원 김덕현 위 원 정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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