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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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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국가인권위원회)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45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1소위원회
결 정
제 목 :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관행을 검토한 결과 아동인권의보호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주 문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 유
Ⅰ. 검토배경
1.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여 우수 학생을 선정한 후 교감과 교장이 선정된 각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해 시상학생을 최종결정할 예정인 한 초등학교에서 ‘시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본 위원회에 조회하였다.

2. 본 사안은 초등학생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많은초등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초등학교 교육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였다.
Ⅱ.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말한다.

2. 따라서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여부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의 국내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및 제18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및 제16조의 사생활 보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조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Ⅲ. 판단
1. 일기검사의 현황과 목적
일반적으로 일기란 개인의 하루하루의 경험,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로서 주관적 사유와 양심을 내용으로 하는 내면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며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초등학교에서는 일기작성의 습관화, 생활반성, 쓰기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일기를 작성하게 하고 일기장을 관행적으로 검사해 왔으며, 일기검사를 통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도 이루어져왔다.

2. 기본권적 주체로서의 아동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통하여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내면적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과 사생활,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아동기는 독립적 자아를 형성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이나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과 내면적 양심을 가진 권리의 주체이다.

3.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의 기본권 침해여부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일기장을 검사할 경우,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하여 일기를 작성하게 되어 자유로운 사적 활동 영위를 방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아동이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양심형성에 교사 등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크고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될 것이라는 불안을 제거하기 어려워 솔직한 서술을 사전에 억제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일
기의 본래 의미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침해할 소지가 크다.
아동 자신이 공개를 목적으로 일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학교가 아동에게 일기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검사하고 나아가 시상할 경우 일부
아동에게는 일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공개를 아동본인의 자발적 동의와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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