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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19.01.25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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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9.2.7.(목)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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