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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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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호] 개학대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가정내 준수사항 및 출석인정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0.03.27 조회수 221
첨부파일

개학대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가정내 준수사항 및 출석인정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교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과, 학생 등교중지시 출석인
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학당일 혼란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2020.3.12.)

 


  1. 학생 준수사항

 (1)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식사 전
   - 화장실 이용 후
   -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 준수
   - 학교에 등교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등교시간은 오전 08:20~09:00입니다. 등교시간 준수해주세요.
   -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2)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해열제 복용 후 등교 불가)
 ◦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연관된 경우

(3)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 바깥 외출 금지
 ◦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2.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1)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연관된 경우

(3)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 바깥 외출 금지
 ◦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3)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등교중지 기간에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3. 출석인정에 대한 안내

1)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연관된 경우
 ◦ 당뇨, 천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자율보호가 가능하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이외에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붙임1/ 4쪽참고) 또는 진료나 처방 증빙서류를 사진 전송 가능합니다.)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2020.  03.    .
진 천 삼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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