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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4.04.12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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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의견 수렴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일부 개정에 앞서, 규정 개정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해 학부모님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고자 규정 일부 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024. 4. 12.

삼성초등학교장

 

 

1. 알림내용: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2  2. 개정사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현행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중복 규정 삭제: 상위 법령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
. 위원 선출, 위원회 회기 등 규정위임사항 신설 및 개정

 

4. 의견수렴 기간: 2024. 4. 12.() ~ 4. 16.()

 

5. 의견제출
규정 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라. 제출처

       [우편] (27649)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41 (행정실)

       [팩스] 043-878-5023

       [이메일] samsung1@korea.kr

   마. 문의처: 행정실(실장 김경아_043-883-2353)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다른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성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83-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amseong-e/M01_학교운영위원회공지사항)

 

 

붙임 1. 삼성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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