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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1. 운영위원회의 역할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 기구임
2. 운영위원의 의무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하고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지 않습니다.또한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우지 않습니다.
3. 운영위원의 성격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둘째,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4.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 8명 (학부모 위원 4명, 지역위원 1명, 교원위원 3명<학교장포함>)
5. 학부모위원의 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직접 선거에 의합니다.
6. 지역위원의 선출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7.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8.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명씩 두며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합니다.
9.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10. 위원의 자격상실
① 교원위원이 전보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 위원이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④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11. 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개하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