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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1.02.04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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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 공고 제2021-1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21. 02. 04.

    

삼성초등학교장

    

1. 행정예고명: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2. 개정사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2021. 02. 04.() ~ 02. 10.(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성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제출처

우편) 27649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41번지(삼성초 행정실)

팩스) 043-878-5023

. 문의: 삼성초등학교 담당자 행정실장 전동현(043-883-2353)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삼성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samseong-e/M01) 학교소식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83-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삼성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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