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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문화 책임규약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4.04.23 조회수 54
첨부파일

1. 책임규약의 목적

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각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규약을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ㆍ유인명예훼손ㆍ모욕공갈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1호부터 제9*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피해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게 보복하는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고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학급교체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서면사과), 2(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약속)

<학생>

친구들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편견차별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자치회장 김 휘 윤 (서명)

<보호자/학부모>

학교 규칙과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겠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겠습니다.

학부모회장 최 병 화 (서명)

<교사>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장 김 경 영 (서명)

 

2024. 04. 23.

삼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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