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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신동희 등록일 20.04.02 조회수 206
첨부파일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관계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최대 7주 이하(50일미만)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학업중단

위기원인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료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병원 등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청, 교육지원청)

진로상담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개인영업장 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기타

문화·예체능 활동

학교, 문화·체육시설, 영화관 등

여행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종교기관 등

기타

학교, 종교기관(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6. 출석 인정 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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