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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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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3.11.29 조회수 102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제정 및 시행] 의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5()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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