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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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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생활인권규정 개정예고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0.11.17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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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생활인권규정 개정예고

 

삼성초등학교 학교규칙, 삼성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7

삼성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의 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학생의 권리학생의 의무 내용 신설

 학교생활지도 협의회 구성 내용 변경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에 관한 내용 변경

 폭력예방에 관한 내용 변경

 동아리 활동에 관한 내용 변경

 용의 복장에 관한 내용 변경

 출결사항 및 경조사 출결, 결석에 관한 내용 변경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내용의 변경

 학교 규칙 및 생활인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내용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원학부모학생은 2020 11 23() 13:00까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에 따라 의견의 대면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설문 참여 주소는 학급 밴드 게시 및 개인별(학부모) 문자 전송예정입니다.

학교규칙 및 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학교 홈페이지(http://esamsung.es.kr/)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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