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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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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기질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기준 초과 항목별 조치계획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0.10.06 조회수 235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교보건법」 제4조 6항

 나. 2019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16432(2020.9.28.)

 

2.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6항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공기질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기준 초과 항목별 조치계획을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9년 공기질 점검결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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