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1.10.25 조회수 7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존 급식비 지원대상아동은 제외)

가. 사업기간: 21년 12월까지

나. 신청문의: 보은 주민복지과 540-3853

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붙임: 신청서 1부.  끝. 

이전글 전통식문화 조리실습(김치담기)
다음글 2021년 10월 학교급식 식재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