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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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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14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당국에서는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

(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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