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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 건강검사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2.11.07 조회수 19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에서 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이 료된 후에는 학부모님께 검사 결과를 알려 아동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검진 기관: 청주 푸른병원 (학교 출장검진)

2. 검사 일시: 2022. 11. 14.() 08:40 ~

3. 검진 장소: 본교 삼산관(강당)

4. 검사 항목

구분

검사 명

대상

(전출입에 의해

변경 가능)

검사기관

검사 수수료

검사항목

가정 준비사항

별도

검사

소변

검사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청주푸른병원

043-298-8114

1인당 760

요단백

요잠혈

소변검사 결과 안내는

이상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건강

검진

구강

검진

1인당 7,830

충치, 부정교합,

잇몸병

구강검사 결과 안내는

이상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건강

검진

(구강검진표함)

1학년

4학년

1학년

12:17,430

근골격 및 척추,

,콧병목병

피부병,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한 검사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의

인적사항작성(담임교사)

뒷면 문진표(초등학생용)

2번 내용 작성(가정)

학생구강검진 문진표

문진내용 작성하여(가정)

119()까지 담임교사께 제출

*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기록

바랍니다.

4학년

정상:12:17,430

비만:14:34,070

5. 검사 비용은 학교에서 전액 부담

6. 검진 절차 및 주의 사항

1, 4학년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초등학생용 문진표(2번항목), 구강검진 문진표

2, 3, 5, 6학년은 학생검사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

(문진표가 없으면 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없습니다)

검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금지합니다.

4학년중 비만아동

의 경우

검진 당일 금식

(침 식사, , , 쥬스 등 모두 안됨)

구강검진이 있으므로 당일 양치하고 등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실시합니다./KF94마스크를 착용 /발열검사 /손소독 /거리유지

검사 당일(1114)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시 등교중지

* 검진당일 등교중지

1.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

2. 37.5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오한 등 유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2022114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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