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3.7.20. 일부개정

사직초등학교장

1장 총칙

 

1(목적)본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분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장 위원의 신분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제 2015. 4. 6.>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7.20.>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발전기금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

6(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전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7.20.>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신설 2023.2023.7.20.>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과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여 5, 외부전문가 1인 포함한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신설 2018.3.1.>

8(선출시기)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매년 1, 2월에 위원이 퇴임한 때에는 보궐 선출 기한을 3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9(위원선출관리위원회)

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6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1.2.24.>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1.2.24.>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2.24.>

(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선거공보)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소견발표 등)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 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또한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1.2.24.>

(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리고 입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11(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2.24.>

(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견발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선출한다.

(당선자 결정)학부모위원 선출 시의 당선자 결정 방법과 같다.

12(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직접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교원위원 선출과 같이 한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3(임원)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4(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의무화 한다.

1.본회의 개최 전에 안건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2.본회의 진행 중에 좀 더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5(산하단체)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6(사무처리부서)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사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7(회의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하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17조의1(의견수렴 등 방법)<신설 2021.2.24>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학교 홈페이지

2.학부모 총회

3.가정통신문

4.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17조의2(위원의 제척)<신설 2021.2.24>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8(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9(개의 및 의결 정족수)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일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교직원의 출석발언)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21(서류제출 요구)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의결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2(회의 공개)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의결 내용, 출석위원 등을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역주민·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6(운영 경비)위원의 연수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27(회의운영규칙)본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8(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장 규정의 개정

 

29(규정개정)

본 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본 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심의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칙 (1996. 5. 8. 1)

1조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이규정은 제정 후 최초의 임기 개시는 199641일로 한다.

 

부칙 (1996. 12. 16. 2)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 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 3. 21.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27. 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19. 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0. 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13.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4. 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4. 03. 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6. 1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5. 1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 12)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24. 1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20. 14)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