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시행일 2018. 3. 1, 2018. 2. 21. 일부개정)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발전기금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전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단,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신설 2018.2.00)
제8조(선출시기)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6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②(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④(선거공보)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선출방법)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5일전까지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소견발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선출한다.
⑤(당선자 결정)학부모위원 선출 시의 당선자 결정 방법과 같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교원위원이 직접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교원위원 선출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원)①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는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의무화 한다.
1. 본회의 개최 전에 안건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2. 본회의 진행 중에 좀 더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사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하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0조(교직원의 출석발언)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학교장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의결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의결 내용, 출석위원 등을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경비)위원의 연수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7조(회의운영규칙)본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①본 규정중개정규정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②본 규정중개정규정안은 심의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본 규정중개정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조 이규정은 제정 후 최초의 임기 개시는 1996년 4월 1일로 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