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왔다.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편으로 아직도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 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 문화 공간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기술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
무형문화유산 상징 도안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무형유산 상징도안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상징도안 국제 공모전이 개최되었으며, 알제리, 볼리비아, 불가리아, 프랑스, 인도, 나이지리아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유네스코는 모든 회원국 내 전문/아마츄어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가 및 무형문화유산 관련자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 결과, 크로아티아의 드라구틴 다도 코바체비치(Dragutin Dado Kovacevic)가 제출한 작품이 최종선정 되었다. 이 도안은 형태가 없는 "무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삼각형, 사각형, 원이 끊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상징도안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유네스코 로고와 함께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징도안에 대한 세부 사용지침은 2010년 6월 개최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그 지침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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