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윤초등학교 학칙
개정: 2004. 04. 09.
개정: 2009. 04. 09.
개정: 2011. 06. 22.
개정: 2011. 12. 06.
개정: 2012. 07. 18.
개정: 2013. 02. 18.
개정: 2013. 04. 0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 본교는 부윤초등학교라 칭한다.
제 3 조(위치) : 본교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110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 4 조(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 5 조(학 기) :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 1학기는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대통령령 제 18282호, 2004. 02.17개정 공포)
제 6 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7일
3. 여름․겨울 휴가
4. 재량 휴업일
② 제1항 제3호의 휴가 기간 및 일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 7 조(학 급)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 8 조(학생정원) ① 본교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후에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 9 조(교육과정 및 교과)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10 조(수업일수)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중간․기말, 임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 12 조(수료․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13 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수학,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기진급․졸업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2.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3. (조기진급․졸업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
가. 조기진급․졸업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나.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4.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 가능함
③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3. (상급학교 전형 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함
4.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함
제 5 장 입학․전학
제 14 조(입학자격)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 15 조(입학시기) :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16 조(만5세아동의 취학) ① 만 5세 아동의 입학은 관할청에서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한 때에는 취학일부터 40일 이내에 거주지 면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입학서류) :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전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3항)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 19 조(면제, 유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①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복학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초 또는 일(또는 월)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9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19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현장체험학습 운영
제21조(체험학습의 승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⑤항)
① 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체험학습의 유형)
① 체험학습의 유형은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으로 구별한다.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제23조 (체험학습 운영기간) ①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으로 1주일 이내
②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1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단, 학교장이 허가한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교직원회의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하여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③ 단, 국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에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관보15183호,2002.8.26)
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7 장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제 24 조(구성)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 25 조(운영) ①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시기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②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8 장 기타비용 징수
제 26 조(기타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 27 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28 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학교내의 봉사
2. 지역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 내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2012.7.23개정]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신설 2011.3.18]
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제 10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 29 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능) 학생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기타 체험학습활동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 31 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1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 운영위원회
제 32 조(구성) :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 33 조(운영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 12 장 학생지도방법 및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제 34 조(학생지도방법 및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학생지도방법 및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부윤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적용한다.
제 13 장 교육활동 보호(신설 2013. 3.1 )
제35조(조직)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침해 사안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판단기준) 학교의 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경미한 사안과 심각한 사안을 판단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1. 학생의 수업진행방해
2. 학생의 경미한 폭언ㆍ욕설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1. 학생·학부모의 교원 폭행ㆍ협박
2. 교원간의 폭행ㆍ협박
제37조(운영) 학교의 장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권침해에 대한 경미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부칙 제2조 부윤초등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②항과 같이 조치한다.
② 교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③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칙(2013. 3.1.개정) 제2조 부윤초등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 14 장 학칙개정
제 38 조(학칙개정) 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다.
②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
③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 구성→제정․개정안 발의→학교구성원 의견 수렴→1차 시안 마련→학부모 설문조사→최종 시안 마련→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적용 및 환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 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년도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근거 대통령령 제17142호(2001.3.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일에 관한 경과 조치) 휴업일은 날짜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시기에 맞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시행한다.
제3조(입학․전학 등에 관한 보완 사항) 입학․전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칙을 보완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4.04.0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6.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 12. 06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8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8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제13조와 제7장 제24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8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장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부윤초등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윤초등학교 교육활동의 보호 및 교권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권예우에 관한 규정 및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교육기본법과 관련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조(설치 및 조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부장, 각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 3장 교육활동 보호
제5조(사안 판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며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교권침해에 대한 경미한 사안
구분 | 사안의 예 |
학생의 수업진행방해 | •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책상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 수업시간에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 학습 분위기를 흐리거나 학교규칙을 수시로 어기는 학생 •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학생 마음대로 하는 행위 • 기타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학생의 경미한 폭언ㆍ욕설 등 | • 교사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는 행위 • 핸드폰으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는 행위 • 학생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반항하고 덤비는 행위 • 교사의 지도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을 폭력으로 간주하여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 기타 교사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감정적 대응 등 |
2.교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사안
구분 | 사안의 예 |
학생·학부모의 교원 폭행ㆍ협박 | • 학생이 교사에게 감정적으로 가하는 폭행 및 협박 • 학부모가 교사에게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 기타 교사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행동 |
교원간의 폭행ㆍ협박 | • 교원 상호간에 일어나는 폭행이나 협박 |
제6조(조치)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경미한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가. 학년부장교사와의 학생 및 학부모 상담 1시간
나. 방과후 교내 봉사활동 5시간
다. 학급에서 장하는 봉사활동
라. 뒤에 나가 서서 수업 듣기
마. 복도 청소하기
바. 반성문 쓰고 부모님께 싸인 받아오기
사. 좋은 글귀 적으면서 마음 다스리기
③ 심각한 사항은 행정처리절차에 의해 조치하되, 다음 절차를 따른다.
상황 | 단위학교 조치 | |
교권침해 사안발생 | ◦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 - 교권침해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 교권침해 학생이 흥분하여 주변 학생까지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유도 -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은 필요 시 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청 보고 및 경위 파악 - 교권침해 상황을 본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며 해당 경위를 파악하여 교육청 교권보호 전담부서 또는 교권보호지원기관에 당일 내 보고 - 특히, 잘못된 소문ㆍ풍문(rumour)이 생겨나 악성 소문으로 와전되지 않도록 주의 | |
교육청 보고 이후 | ◦ 교권침해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 선도위원회 등을 통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제4호(출석정지) 가능 - 교육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조치 ◦ 교육청에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신청 ◦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및 비정기전보에 대해 안내 | |
후속 조치 | ◦ 학교(장)-학생・학부모-피해 교원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일차적으로 분쟁 조정 ◦ 단위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종적으로 조정 ※ 교육청의 최종 조정에도 학생・학부모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단위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것 |
제 4장 개정방법
제7조(개정방법) 본 규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2013.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