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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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10.06.22 | 조회수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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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해당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동 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교육기관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자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종사자에 대 한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만큼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가려내 는 한편 종사자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 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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