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2024.7.8.) |
|||||
---|---|---|---|---|---|
작성자 | 부윤초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63 |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024.7.8.자로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소식/학교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감곡중-매괴여중 적정규모학교 육성(통합)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다음글 | 2024 교과용 도서 현황 및 분실시 처리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