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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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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부윤초 등록일 23.06.01 조회수 41
첨부파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 결정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명: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호)

 나. 결정일: 2023년 4월 21일

 다. 효력발생일: 2023년 5월 25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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