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계 및 학교장승인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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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윤초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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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승인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결석) 및 결석처리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규칙에 의거 국내교외체험학습은 횟수 상관없이 년 15일이내(공휴일, 일요일 제외) 국외체험학습은 년 30일이내(공휴일, 일요일 제외) 출석인정결석 처리 3일 전에 신청서 제출, 다녀온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국내 15일, 국외 30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결석이 필요한 경우 결석후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3일 이상 병결인 경우 진단서 함께 제출합니다.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되며 1일-2일의 병결은 진단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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