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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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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부윤초 등록일 22.03.22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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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협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

   ❍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4

사업개요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 받음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매년 갱신 가입)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장항목) 10항목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0개 항목 외 추가 보험가입은 시군 지역여건에 맞게 자체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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