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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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윤초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17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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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4조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 받음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장항목) 10항목
※ 10개 항목 외 추가 보험가입은 시・군 지역여건에 맞게 자체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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