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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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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연장 알림>
작성자 부윤초 등록일 21.08.19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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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기간 연장) 알립니다. 4단계인 충주시에서 타 시도군 이동 자제와 타 시도군에서 충주시로 방문 자제를 권고합니다. 학생들의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부모님과 교직원들께서는 특별히 코로나19 방역수칙준수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지역 : 충주시 전지역

2. 처분기간 : 1차시행 2021. 8. 05.(목) 00:00 ~ 8.11.(수) 24:00

                 2차연장 2021. 8. 12.(목) 00:00 ~ 8.18.(수) 24:00

                 3차연장 2021. 8. 19.(목) 00:00 ~ 8.29.(일) 24:00

 

3. 간략내용(4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모임인원 산정에 포함)

   ▶출퇴근 외 타 시도 및 시군 이동방문 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자제 권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4.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구 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명까지 가능)

   ※ 18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2명까지 가능)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공공, 사설)에서 강습 등 수업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강습 등 수업 목적인 경우만을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서 허용.

      ​단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원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친인척·지인간 일상적 교류, 소모임·동호회, 스포츠·공연 등 문화행사

(추가)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추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관계부서에서 공원 등 선정 고시

행사·집회

행사 금지, 집회의 경우 1인 시위만 허용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

(추가) 전국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관내 개최 금지 강력권고

(추가)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추가) 충주시민타 시·도 개최 행사·집회·시위 참여 금지 권고

(추가)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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