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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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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내 및 교통안전 강화 안내
작성자 부윤초 등록일 21.05.11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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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받은 시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됨.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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