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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풍광초 등록일 20.04.17 조회수 115

우리학교에서는 부당기금(회비 등) 근절을 위하여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 --> 열린마당 --> 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 http://www.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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