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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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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4. 30. 풍광초 훈령 제 6

1차 개정 1996. 11. 28. 풍광초 훈령 제 9

2차 개정 1998. 3. 10. 풍광초 훈령 제11

3차 개정 1999. 6. 30. 풍광초 훈령 제13

4차 개정 2000. 9. 7. 풍광초 훈령 제14

5차 개정 2002. 4. 11. 풍광초 훈령 제17

6차 개정 2006. 9. 22. 풍광초 훈령 제39

7차 개정 2008. 2. 15. 풍광초 훈령 제45

8차 개정 2013. 2. 26. 풍광초 훈령 제46

9차 개정 2015. 12. 15.

10차 개정 2017. 4. 17.

11차 개정 2019. 2. 19.

12차 개정 2020. 4. 17.

13차 개정 2021. 2. 9.

14차 개정 2023. 4. 6.

15차 개정 2024. 2. 27.

학교운영위원회규정

풍광초등학교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 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풍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4항의 규정에 의거 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키되, 지역위원 정수와 추천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7(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장 위원의 신분

9(위원의 자격)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0(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4.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5. 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12(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3(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4(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교육과정, 학교체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9(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중등교육법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 수학여행 . 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

.

6.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 31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0(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2(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3(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4(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

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25(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6(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7(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4. 30. 훈령 제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8. 훈령 제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10. 훈령 제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30. 훈령 제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7. 훈령 제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2. 04. 11. 훈령 제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4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06. 09. 21. 훈령 제3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2. 15. 훈령 제4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 26. 훈령 제4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5. 개정)

이 규정은 2015. 12. 15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7.04.17. 전부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19.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17.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09.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0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2.28.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