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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 법에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학교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조의1(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09.27.

2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09.27.

2장 위원의 신분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제 2019.09.27.>

<삭제 2019.09.27.>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 3, 5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한 때

3. 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 교장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02.16.> <개정 2013. 2. 19.>

8(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선출관리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9.09.27.>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5.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5.

(투표)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하며,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투표일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1.02.03.

(투표권)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개정 2016.04.05.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장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6.04.0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개정 2016.04.05.

11(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2.03.>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의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 .결산소위원회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6(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개최한다.

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20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02.03.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의결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및 의결 내용과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6(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7(시행 의무)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8(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7장 규정의 개정

29(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0(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3(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항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제58조제1, 63조 제2항의 개정 규정, 백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안에 따른다.

부 칙 (2003.04.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5.02.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부 칙 (2008.02.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2.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0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9.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0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