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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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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2.3. 7.

개정 2014.2.20.

개정 2016.2.16.

개정 2020.2.13.

개정 2021.4.15.

개정 2023.2.17.

개정 2024.2.19.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조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오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신분

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삭제 2020.2.1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4(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2.17.>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2.17.>

5(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개정 2020.2.13.><개정 2023.2.17.>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개정 2023.2.17.>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2.17.>

3. 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개정 2023.2.17.>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개정 2023.2.17.>

5.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개정 2023.2.17.>

6. <삭제 2023.2.17.>

 

 

3장 위원의 선출

6(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7(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2.13.>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6.2.16.><개정 2020.2.13.><개정 2021.4. 1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2.16.>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2.16.><개정 2021.4.15.>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4.15.>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신설 2016.2.16.><개정 2021.4.15.>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6.2.1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0(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4.15.>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2(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3(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4(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 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개정 2024.2.19.>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16(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8(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2(회의록 작성·공개 등)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24.2.19.>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고할 수 없음)<개정 2024.2.19.>

23(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4(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5(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6(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2012.3.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초 위원의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2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 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4.2.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4.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