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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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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름방학 방과후 환불 규정 및 환불신청서 양식
작성자 강진형 등록일 19.07.19 조회수 341
첨부파일

수업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의 환불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부담의 수업이므로, 개인의 단순 의사 번복으로 인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방과후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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