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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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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 게시
작성자 오송고 등록일 24.03.13 조회수 49
첨부파일

 

불법찬조금 조성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4)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5)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6)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7)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8)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9)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을 조성하는 행위

(10)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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