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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임시회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19.10.07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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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12.29.시행)으로 학부모 의견수렴 범위가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범위)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초등학교 해당없음)

5.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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