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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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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17.06.22 조회수 3782

<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단속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 단속시간: 매주 월요일 하교시간대 14:00~16:00 (6.26~연중)

○ 단속장소: 오창지구대 관내 초등학교(각리초, 비봉초, 오창초, 청원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 단속방법

구분

조치사항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이 현장 통고처분 및 이동조치(도교법 제32)

운전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도교법 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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