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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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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8. 5. 12.

개정 2000. 2. 28.

개정 2000. 5. 18.

개정 2007. 4. 18.

개정 2010. 2. 19.

개정 2012. 4. 6.

개정 2013. 12. 4.

개정 2015. 12. 16.

개정 2023.2.14.

노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목적) 이 규정은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2에 의하여 노은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40%, 지역위원 120%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개정 2023.02.14>

3(위원의 선출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4(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수 있다. 또한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개정 2023.02.14)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조항신설2023.02.1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개정 2023. 02. 14>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신설 2023. 02. 14.>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0(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은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02. 14>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퇴임하거나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신설 2023. 02. 14>

1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 2호 및 제3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3.02.14>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10조 제3항을 위반한 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3(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4(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15(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6(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7(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8(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교 교직원 중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당연직 간사로 두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교무실, 예산 및 일반행정 관련된 업무는 행정실에서 지원한다.

20(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02.14>

20조의 1 (의견수렴 등 방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무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02. 14>

21(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3(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4(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5(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26(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 2023.02.14>

27(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8. 04. 0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5. 1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2. 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5. 1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4. 1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2. 19.)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개정사유) 2007. 12. 28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2007.04. 18 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시 누락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한다.

부 칙 (2012. 4. 6.)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개정사유) 2011. 11.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한다.

부 칙 (2013. 12. 4.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개정사유) 2011. 3. 18.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등) 6항 규정 개정(신설)과 학교운영위원회 실무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2015. 12. 16.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개정사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2015.9.15.)에 따라 본교 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부 칙 (2023. 2. 14.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