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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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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작성자 노은중 등록일 24.03.14 조회수 134
첨부파일

노은중학교 2024. 교외체험학습 계획서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참여 시 계획서 내의 서식을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체험학습 방침

. 교육과정에 따른 체험학습 요소 추출 및 교과별 교외체험학습장 선정한다.

. 체험요소의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운영, 학년, 학교간 연계 모색한다.

. 체험학습 요소표 작성 및 관련 최소경비를 학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 학교별 교외체험학습 실시 실시 결과 평가 학생 결과물(보고서) 활용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 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 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2. 체험학습 유형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 감염병 감염 대응을 위한 가정학습

 

3. 체험학습 운영

 가. 체험학습의 승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시에는 교외

체험학습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체험학습 운영 절차

1) 홍보 및 인식 제고

- 학년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을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교육과정 운영 내용은 물론, 체험학

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2) 교외체험학습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최소 실시 3일 전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 후 7일 이내)

3)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위탁 체험학습 실시

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 체험학습 시 유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 권장

-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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