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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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중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1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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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중학교 2024. 교외체험학습 계획서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참여 시 계획서 내의 서식을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체험학습 방침 가. 교육과정에 따른 체험학습 요소 추출 및 교과별 교외체험학습장 선정한다. 나. 체험요소의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운영, 학년, 학교간 연계 모색한다. 다. 체험학습 요소표 작성 및 관련 최소경비를 학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라. 학교별 교외체험학습 실시 → 실시 결과 평가 → 학생 결과물(보고서) 활용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 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 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바.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2. 체험학습 유형 가.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나.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다.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라. 감염병 감염 대응을 위한 가정학습
3. 체험학습 운영 가. 체험학습의 승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기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시에는 교외 체험학습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체험학습 운영 절차 1) 홍보 및 인식 제고 - 학년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을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교육과정 운영 내용은 물론, 체험학 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2)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최소 실시 3일 전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 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 후 7일 이내) 3)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 실시 → 위 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라. 교외 체험학습 시 유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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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 권장 -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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