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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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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동승자/일반 운전자 매뉴얼
작성자 장원석 등록일 16.09.19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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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가 정차하면 일시정지-서행해야 하고 이는 같은 차로, 옆 차로,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로에 있을 때 모두 해당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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