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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5, 유아교육법 제19조의3~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22조의14, .중등교육법 제31~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6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이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구성 비율은 선출 당해연도 31일자 학생 수에 따라 남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별표 1과 같이 정한다.

3(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우리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현재 우리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지역위원은 우리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4(위원의 자격상실) 운영위원회 위원이 남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퇴직)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5(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6(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출마 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후보등록 마감 이후, 학부모위원 선출시 공정한 투표 및 이중 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선출 인원과 후보 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7(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교 게시판, 교무실, 학교 홈페이지 등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8(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후보자 추천 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으로 하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에 의한 투표로 선출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0(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1(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2(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13(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중등교육법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 42조제3, 45조제2, 47조제1, 57조의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14(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안건의 제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발의한다.

회의소집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위원들에게 개별통지한다.

회의시간은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 심의 시에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대표가 회의 참여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15(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 일시 및 차수

2.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4.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5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6.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7.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8.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9. 각종 보고사항

10. 서면 질문과 답변

11.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12.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13. 개회식에 관한 사항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할 수 있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16(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7(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8(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19(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2(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

3.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4. 학교급식, .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2. 학교 급식,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기타 학교생활에 학생이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학생대표 등은 의견 수렴 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매회 참석 및 의견 제안할 수 있으나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23(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4(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5(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26(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7(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수렴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위원장은 확정된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15.12.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4.0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으로 정수가 감원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보장하고,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 현 인원의 임기 기간까지는 자연 감원 등으로 개정 규정 정원 수와 일치될 때까지는 유지한다.

부 칙 (2024.02.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의 다음 내용은 공개 분량 제한상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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