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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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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칙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신현정 등록일 23.09.18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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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3.9.1.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시에 의거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특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학칙 개정은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이루어지며,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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