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신현정 등록일 20.05.28 조회수 224

안녕하십니까?

남이초등학교 교육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2020.3.25()부터 시행중이며, 각급학교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안내하고니, 학교 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29.)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이전글 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다음글 2020학년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 학부모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