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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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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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붙임 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1부.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부. 3. 청소년증 개요 1부. 4. 청소년증 리플릿 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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