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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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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의 이해
작성자 정윤경 등록일 08.06.05 조회수 202
<  아동 성폭력 가해자 그들은 정신병자인가? >
 
                                                                                 
최근 들어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던 가장이 재범을 하면서 10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이어서, 수도권 어린이 연쇄 성추행 사건, 현역 군인에 의한 성추행 사건, 그리고 우리를 안타깝게 한 혜진이와 예슬이 사건 등을 통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성폭행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성폭력 문제는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역, 연령에 상관없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조사자료(1990)에 의하면 서울시 거주 조사대상 여성 229명중 6.5%가 아동기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동철(1990)의 연구에서는 20%가 넘는 수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연구 사례를 보면 Finkelhor, Hotaling, Lewis 및 Smith(1990)가 2,626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전화 서베이에서 조사 대상 여성의 26%와 남성의 16%가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신병자이거나 혹은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 관련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동과 관련된 성폭력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친족이냐 아니냐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과적 장애를 갖고 있느냐 여부이다. 편의상 이들 두 축을 기본으로 하면 4가지 유형이 나와야 하지만 개념상 각 축을 따로 놓고 보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먼저 아동 성학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근친강간과 같은 가족내 성학대와 타인에 의해 일어나는 가족외 성학대로 구분된다(Driver & Droisen, 1989) 이는 친족과 비친족으로 나누기도 한다. 친족성폭력(incest: 근친강간)은 가족 혹은 확대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성관계, 특히 사회규범상으로나 법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간의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신과적 장애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소아 기호증(pedophilia)과 아동 성추행범(child molester)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소아기호증 환자들과 아동 성추행범들은 몇 가지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은 남자이고, 이들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인 섹스 파트너를 선호하지만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쉽고 이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성적 대상으로 아동들을 선택한다.

그러나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은 소아기호증 환자와 아동 성추행범을 구분하고 있다. 아동 성추행범들은 “성적 욕구나 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를 할 수 없는 의존적이며 발달상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의식적인 성적 욕망을 갖고 성적으로 반응하려는 나이든 사람들”로 정의 된다(Groth, 1982). 이에 비해 소아기호증은 사춘기 전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인 아동)과 성적 행위를 갖는 심리적 혹은 정신과적 장애이다. 소아기호증의 핵심적 특징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반복적이고, 강력한 성적 충동과 성적인 환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본다.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란 일반적으로 13세이거나 혹은 그보다 어린 아동을 말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적어도 5세 이상 많아야 하며,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아동에 대해서만 성적 흥미를 가져야 한다.
DSM-IV(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병 진단 매뉴얼 APA, 1994)에 따르면, 대다수의 소아기호증 환자와 아동 성추행범들은 남자들이고, 이들은 피해자와 친한 사람이거나 친척이거나 이웃들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가해자)을 소아기호증 환자로 진단하려면, 그들은 사춘기 이전 아동 혹은 아동들과의 성적 행위가 개입된 반복적이고, 강력하며, 성적으로 흥분을 유발하는 환상, 성적충동 혹은 행동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있다(DSM-IV, 1994).

이에 반해 아동 성추행은 아동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기, 성기노출, 음란물 취득, 강간, 다른 추행범이나 혹은 다른 아동과의 성적 행위유도 등을 포함해서 18세 이하의 아동과의 성행위 범죄이다. 아동 성추행범들은 소아기호증 환자일수도 있지만, 어떤 아동성추행범은 소아기호증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소아기호증은 정신과적 장애를 갖는 것으로 보지만 아동 성추행범(child molester)의 경우에는 행동 혹은 심리 특성에 따라 소아 기호증으로 진단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우리를 더 경악하게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도 있다는 사실이다. 소아 기호증(pedophilia)이 10세 이하의 어린 아동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면, 0세부터 4세까지의 아주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infantophilia(번역된 용어가 없어서 굳이 번역하자면 유아기호증 정도일 것이다)라고 부르는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다. 국내에서도 간간히 보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충격적이고 믿고 싶지 않은 사건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 사건 자체는 묻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사건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쓰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아쉬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폭력(성학대) 사건에 대해서 성인들 간의 성교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사건의 속성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이들의 행위에는 우리 생각하기도 싫은 성기 만지기, 노출, 빨게 하기, 성기에 이물질 집어넣기 등과 같은 유사 성행위에 변태적 행위가 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경이니 유아에 대한 성폭력(성학대)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글을 쓰기가 불편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일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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