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생활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내토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정 2004. 06. 02.

개정 2011. 04. 02.

개정 2011. 05. 18.

개정 2013. 10. 02.

개정 2016. 10. 30.

전면 개정 2020. 07. 22.

개정 2022. 12. 13.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내토초등학교 학교 생활 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며 이와 더불어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 ·중등교육법 제 18조의 제4(학생의 인권보장), 20조 제3(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1(학생의 징계 등)와 관련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충청북도교육공동체 헌장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장 교내생활

5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6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물, 교구, 교재를 소중하게 사용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에 힘쓴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파손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위험한 시설이나 파손된 시설에 대해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7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8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9이성교제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10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생(운동선수 포함)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체벌은 일체 금지하며, 학생이 모욕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힘쓴다.

11양성평등 및 성의식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성상담교사(보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즉시 해당경찰서에 알리고 조치를 취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양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쓴다. 또한 교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성별,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차별이 없도록 한다.

12동아리활동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 교사의 조언을 받아 학교장이 승인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3여가활동

학생들은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4용의사항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15학급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할)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와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16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들이 회합을 할 때

전체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7수업일수

출석할 일수는 학칙에 따르며, 전입아동은 전입 일부터 기산 기재하고, 전출아동은 전출한 그 날까지 기산 기재한다.

전출과 전입 날자가 동일한 경우, 전입 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18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학칙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 사항 기준에 따른다. (국내는 7일 이내, 국외는 30일 이내,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월1회는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9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근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0출석사항 평가

개근: 해당학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정근: 해당학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

6년정근: 6년간 결석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21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담임교사가 학부모 및 보호자의 확인 절차(전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의 방법)에 따라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2. 5일 이상 결석 시 진단서 및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사 소견서,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미인정 결석

1.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2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4장 교외생활

23교외생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24보호자의 상담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심각한 알레르기 또는 질병

5장 정보통신 생활

25사이버 생활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컴퓨터 및 휴대용 전자기기는 스스로 정한 이용시간을 지킨다.

26전자기기 사용 및 관리

일과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의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6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교육(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교육(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27개인정보 보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절차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 및 관리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6장 어린이회

28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29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하여 투표, 행사시 의견반영, 학생주도 행사진행, 자율적 토론 및 의사결정에 권리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0의결 금지 사항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31협의 및 지원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 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한 사항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등 동아리활동에 관한 사항

각종 봉사활동, 학교행사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32효력의 발생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3학급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학기별로 회장, 부회장 각 1(자치회의 계획에 의거)으로 한다.

학급어린이회 운영은 각 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34부서운영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과학부 : 과학 . 정보 . 발명에 관한 사항

학예부 :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35어린이회 직무 및 선출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교어린이회 회장과 부회장의 선거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6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내토초등학교 학생자치회를 둔다.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자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37의사표현의 권리

학생들은 홈페이지, 설문지, 단체활동 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7장 학생 생활지도

38학생생활지도 기본방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처벌보다 선도와 지도를 앞세운다.

치료나 교정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 진도한다.

생활지도의 기본원리는 자율성에 근거하며 정의적 학습에 역점을 둔다.

39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교지킴이와 학부모(봉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수 있다.

6. 자전거 등하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른다.

자전거 등하교는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 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 학부모 서약서는 아동과 학부모의 자전거 사전 안전 교육을 이수한 후 제출한다.

안전모착용, 무릎 및 팔 보호대 착용 필수 등 자전거 통행 규칙을 준수한다.

지정된 장소에 자전거를 거치한다.

자전거 통행관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아래와 같은 지도를 받는다.

. 구두 경고 및 보호자 통지

. 서면 상담

. 보호자 상담

. 자전거등하교 금지(30)

7. 학교의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40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심증만을 가지고 도난 사건에 대한 처리의 일환이나 유해물질 등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금지된다.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41진로지도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2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43피해자 발생에 따른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44체벌금지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구에 의한 체벌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45선도원칙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며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학생 선도는 당해 학생 사안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하고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46생활교육 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7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48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49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0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다.

51훈계·훈육의 교육벌

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하기,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운동장 걷기, 노작 활동 등),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등을 교사가 선택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벌을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징계의 세부 기준을 따를 수 있다.

52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3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54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교사 중 임명한다.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5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56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학급 담임교사 혹은 학년 교사 등의 지도 하에)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57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58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59징계의 기준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8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 교직원의 책임

60학생의 권리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61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의 모든 시설 및 비품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기본 예절과 질서를 준수하며하며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교의 시설, 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과 학부모가 책임진다.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62학부모의 책임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동참하며 학교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3교직원의 책임

교원은 바람직한 인성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교직원은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하며, 직무상 알게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9장 개정방법

64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5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전교학생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6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7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68연수 및 홍보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69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55조 관련)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24)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교육방법(24)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3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5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6

불쾌감과 수치심, 성적 문란을 유발시키는 학생

7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8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9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10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1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2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3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4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5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16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1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8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9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20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21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22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23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발언, 욕설, 협박, 위협, 폭행을 한 학생

24

학교의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2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26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27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28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29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30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 파괴한 학생

31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32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 칙

1. 내토초등학교생활규정은 2004. 06. 02. 제정하고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1. 04. 02. 개정하고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1. 05. 18. 개정하고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3. 10. 02. 개정하고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6. 10. 30. 개정하고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장 내용을 반영하여 2020. 7. 22. 전면 개정하고 2020. 07. 27.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2. 12. 13. 개정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