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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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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18.12.21 조회수 169

-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께서는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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